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기존 24시간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 기존 24시간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항만보안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 보안 및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재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 수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 rule 이라고도 불린다.
1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
ISF(Importer Security Filing)
3
Safe Port Act 2006
4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5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해설
적재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하고 수입자 10가지·운송사 2가지 항목을 요구해 10+2 rule로 불리는 제도는 ISF(Importer Security Filing)이다.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기존 24시간 규칙을 한 단계 강화한 조치로, 미국 항만보안법에 근거해 법제화되었고 신고 주체가 운송인이 아니라 수입자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C-TPAT: 미국 세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보안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통관 편의를 주는 민관협력 프로그램
- Safe Port Act 2006: ISF의 근거가 된 상위 법률 자체로, 신고제도 명칭이 아니다
- CSI: 미국행 컨테이너를 선적 전 외국 항구에서 미리 검색하는 컨테이너안전협정
- ISPS code: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