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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선은?용선자가 일정기간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선은?

용선자가 일정기간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자신이 고용한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을 직접 점유하는 한편,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비 및 운항비 일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방식

1
Bareboat charter
2
Partial charter
3
Voyage charter
4
Time charter
5
Lumpsum charter
해설

선박 자체만 빌려 용선자가 선장·선원을 직접 고용하고 운항비 일체를 부담하는 방식은 나용선(Bareboat charter)이다.

설명의 핵심은 용선자가 선박을 직접 점유한다는 점과 선원 고용비를 포함한 선비 및 운항비 전부를 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선주는 선박이라는 물건만 빌려주므로 성격상 임대차에 가깝다.

다른 용선 형태와는 이렇게 갈린다.

  • 정기용선(Time charter) — 선원이 승선한 상태의 선박을 기간 단위로 빌리며 선원비·수리비 등은 선주가 부담한다.
  • 항해용선(Voyage charter) — 특정 항해 구간의 운송을 맡기는 계약으로 선박 점유가 용선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과 선복용선(Lumpsum charter) — 선복의 일부를 쓰거나 선복 전체를 정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선원 고용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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