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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를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 ㄱ )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ㄴ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ㄱ: 청과부류, ㄴ: 3년
2
ㄱ: 양곡부류, ㄴ: 3년
3
ㄱ: 청과부류, ㄴ: 5년
4
ㄱ: 양곡부류, ㄴ: 5년
5
ㄱ: 축산부류, ㄴ: 5년
해설
빈칸은 각각 청과부류와 5년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해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면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해서만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의무를 지운다.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가격 변동이 심한 두 부류의 공정한 경매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부류별로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소관 부처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며, 그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양곡부류나 축산부류를 넣거나 하한을 3년으로 잡은 조합은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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