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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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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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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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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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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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해설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의 갱신 신청 기한은 만료 3개월 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시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이 아니라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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