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1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3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5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해설
관세법상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함께 원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모두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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