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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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