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3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수립·변경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