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1
    물권적 청구권
    2
    취소권
    3
    추인권
    4
    동의권
    5
    계약해지권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어서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다.

    • 취소권은 취소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이다.
    • 추인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나 무권대리행위를 일방적으로 확정시키는 형성권이다.
    • 동의권은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형성권이다.
    • 계약해지권은 해지의 의사표시로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2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3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4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해설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에 따른다.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자기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구한다.
    •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도 토지소유자는 토지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허락을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
    • 상대방의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민법 제23조).

    생사불명이 되면 부재자가 더 이상 관리인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부재 중 소멸하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사무집행의 과반수 결정, 대표에 대한 대리규정 준용, 이사의 복임권 제한이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되고, 이익상반 사항에 선임되는 기관은 특별대리인이다(민법 제63조·제64조).

    • ㄱ: 이익상반 사항에 선임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므로 틀리다.
    • 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ㄹ: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 행위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4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5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한 자는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제35조의 대표자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된다.
    • 청산인도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방법이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설립자가 명칭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금전은 동산이다.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해설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민법상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과 물건의 사용대가인 법정과실뿐이므로, 특허권 사용료 같은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며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다.
    •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금전도 동산이다(다만 가치 그 자체로 취급된다).
    • 시효취득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3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4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5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해설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주는 것도 불법조건에 해당하여, 그 법률행위 전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이미 매도된 사정을 알면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아들의 행위는 적극 가담한 이중양도로 반사회적이다.
    •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신분행위의 자유를 제한하여 반사회적이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중간 취득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이면 甲은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되므로, 선의의 丁 명의 이전등기 말소는 구할 수 없다.

    • 허위표시인 매매는 무효이므로 甲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인 매매에 기한 등기이므로 甲은 乙에게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선의의 저당권자는 제3자로 보호되어 저당권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과실 있는 선의의 가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5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패소를 예상하여 한 법률행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일 뿐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장래 사정에 대한 기대가 빗나간 것은 의사표시 당시의 착오가 아니라고 본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망행위가 있어도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
    •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2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3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4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5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오로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대리권 남용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한다.

    •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인 성명만 기재해도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본인과 대리인이 같은 물건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도 대리인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4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5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8조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허용한다.

    • 대리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2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3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5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임의대리인일 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선임행위에 근거하므로 임의대리이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복대리인은 수임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수령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며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도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각자대리 원칙과 채무이행의 쌍방대리 허용이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19조),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쌍방대리할 수 있다(제124조 단서).

    • ㄱ: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틀리다.
    • ㄴ: 최고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 ㄷ: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ㄹ: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5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 기본대리권과 실제 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4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5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일부 추인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효력이 있으므로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5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제한능력자 보호가 상대방 보호보다 우선하므로 무권대리인 책임이 배제된다.

    •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같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의사무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3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5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해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때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임을 알고 하는 것이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이 취소되어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이의를 보류하고 이행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2[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5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해설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장래의 특정일부터 기산하는 계약 기간은 그날을 산입한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정한다.

    •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월로 정한 기간의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 판례는 정년 60세를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2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3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4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5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지만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시효 단축은 채무자에게 유리하여 공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 시효완성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항변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4[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2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4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기간과 혼동시키는 함정으로, 채권 외 재산권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된다.

    • 점유권은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부작위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5[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2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3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진행된 후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가 된다.
    •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는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임의출석으로 화해가 불성립하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6[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
    해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되는 판례·학설상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7[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공포일 시행, 첫날 불산입, 말일 공휴일 시 그대로 만료에 관한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 계산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만료하도록 정한다.

    • 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다.
    • ㄴ: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 ㄷ: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8[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법원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개별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규정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으로 자기구속이 생기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허용된다.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9[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4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해설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평가된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사유가 된다.
    •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그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위법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0[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2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5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해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판례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후부관을 허용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부관으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의 필요성 판단에도 재량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1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2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3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4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5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해설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는 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 기부금품모집허가는 허가이다.

    조합설립인가는 사인 간 설립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며, 기부금품모집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라는 것이 판례이다.

    • ㄱ 인가·ㄴ 예외적 허가·ㄷ 특허: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특허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인가·ㄴ 허가·ㄷ 특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일반적 허가로,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특허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특허·ㄴ 인가·ㄷ 허가: 조합설립인가를 특허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인가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허가·ㄴ 특허·ㄷ 인가: 세 가지 모두 성질을 잘못 연결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2[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해설

    연금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징수처분에 대해 별도로 상대방의 귀책 정도, 신뢰보호 등 이익형량을 하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직권취소의 사유가 된다.
    • 수익적 처분 직권취소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보아 그 다툼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 사법상 계약이므로 체결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한다.
    • 계약절차는 처분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 해지 통보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4[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해설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적용제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적용제외로 열거하며,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적용제외가 아니라 사전통지 생략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 심사청구·조세심판·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승인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5[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보호 장치이다.

    •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친 후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문서가 아닌 말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6[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 공개는 할 수 없다.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보의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밝혀야 한다고 본다.

    •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분리될 수 있으면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7[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 후 회의자료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는 학폭위 회의록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로 보고, 의사결정이 끝난 뒤의 회의자료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ㄴ: 의사가 결정·집행된 후에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
    • ㄷ: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정보이면 되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8[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4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5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해설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1장의 문서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는 철거명령과 함께 그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계고를 하나의 문서로 하더라도 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1차 계고 후의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다.
    • 행정청은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할 수 있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통보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계고의 위법을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있다.
    •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9[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장래 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므로 의무자가 사망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0[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해설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수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2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인을 행정청에 포함시킨다.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2[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신고
    2
    공법상 계약
    3
    행정지도
    4
    행정예고
    5
    행정상 입법예고
    해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 등을 규율한다.

    • 신고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와 두밀분교 폐교 조례이다.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고, 두밀분교 폐교 조례는 별도 집행행위 없이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처분적 조례이다.

    •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ㄷ: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처분이다.
    • ㄹ: 두밀분교 폐교 조례는 처분적 조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4[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4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처분의 위법·부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구제 수단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했다면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하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5[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해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심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이다.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토지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6[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2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3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4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5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해설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되어 복무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중배상금지는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인 경우에 적용된다.
    • 전투·훈련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
    •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7[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3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5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해설

    거부처분이 성립하려면 신청인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을 거절한 것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집행정지 이익이 없다.
    • 취소판결 취지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직접강제가 아니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8[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2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4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5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해설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도 인정된다.

    지방자치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 관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정한다.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인정된다.
    •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인정된다.
    • 주민소송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동일할 필요 없이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9[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2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해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상 조치이다.

    직위해제는 과거 비위에 대한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별개의 처분으로 다룬다.

    • 직위해제와 그 후속 직권면직은 별개 독립의 처분이어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0[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2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4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5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일반재산까지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다.
    •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이 국가의 직접 공용에 필요해지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1
    행정관리설
    2
    행정목적실현설
    3
    행정행태설
    4
    발전기능설
    5
    법함수설
    해설

    행정이 국가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 변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는 발전기능설이다.

    발전기능설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을 배경으로 행정의 적극적 변화 유도 기능을 강조한다.

    • 행정관리설은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기술 과정으로 본다.
    • 행정목적실현설은 행정을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으로 보는 법학적 견해이다.
    • 행정행태설은 행정을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과 의사결정으로 본다.
    • 법함수설은 행정을 법의 집행으로 보는 법학적 견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2[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2
    1887년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3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4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5
    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판단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해설

    1883년 펜들턴법은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적제를 도입한 법이다.

    엽관제는 그 이전부터 운영되었으며, 펜들턴법은 공무원 임용에 경쟁시험과 정치적 중립을 도입했다.

    •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을 정치와 구별되는 관리의 영역으로 보았다.
    • 1920~30년대에 능률 중심의 정통 행정학이 확립되었다.
    • 1930년대 이후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했다.
    • 행태주의는 과학화를 위해 사실판단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의 민주성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2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3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4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5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선호한다.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시민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정하는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가 아닌 봉사로 보고 민주적 시민권과 공익을 중시한다.

    • 시장논리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강조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공익을 개인 이익 추구의 부산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재량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 상명하복의 관료적 구조와 규제·통제는 전통적 행정모형의 특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4[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2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3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4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한다.
    5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해설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에 따라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 만족과 성과를 중시한다.

    • 신행정론은 관료가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공공서비스 공급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 포스트모더니즘은 맥락을 무시한 보편적 실증주의 이론을 배격한다.
    •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을 제약하면서도 개인 간 상호작용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5[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해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이다.

    외부통제는 행정부 밖의 주체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국정감사·예산심의 등을 통한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한 외부통제이다.
    •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6[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2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3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4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5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해설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의 비윤리적 행위이다.
    • 조직 내 해결 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행위이다.
    •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7[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2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3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4
    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5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정책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형성평가이며, 총괄평가는 집행 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두 평가를 같은 것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부분이다.

    •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내적 타당성은 변화가 정책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같은 결과를 얻는 정도를 말한다.
    • 선정요인·성숙요인·역사요인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8[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2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3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ㆍ국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5
    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해설

    공중의제화를 억제하는 음모형은 내부접근형이며, 외부주도형은 민간이 주도하여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가 되는 유형이다.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한 다원화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 공중의제는 사회적 쟁점이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이다.
    • 동원형은 정부의제가 먼저 채택되고 정부 노력으로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에서는 외교·국방 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 위기·재난 같은 극적 사건은 정부의제화의 점화장치가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9[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2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3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4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5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해설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목표 달성 여부와 성공 조건을 규범적으로 제시한다.

    • 하향적 접근은 집행을 결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 정책결정자에게 바람직한 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둔다.
    •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지지와 강력한 리더십을 성공 조건으로 든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0[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 선택적 익명
    ○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 양극화된 통계처리
    ○ 구조화된 갈등유도
    1
    시계열분석기법
    2
    시뮬레이션
    3
    정책델파이
    4
    교차영향분석
    5
    실현가능성분석
    해설

    선택적 익명, 다수 참여, 양극화된 통계처리, 구조화된 갈등은 정책델파이의 특징이다.

    정책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를 정책문제에 맞게 변형하여 의견 대립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정책대안의 쟁점을 파악한다.

    • 시계열분석은 과거 추세를 연장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 시뮬레이션은 모형을 만들어 실제 상황을 모의 실험하는 기법이다.
    • 교차영향분석은 사건 간 상호영향을 조건확률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 실현가능성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2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3
    모든 욕구는 충족되면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4
    동기요인에는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
    5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다.
    해설

    허즈버그의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다.

    위생요인은 불만을 줄일 뿐 동기를 부여하지는 못하며, 동기는 성취감·인정 같은 동기요인으로 생긴다.

    •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설명하는 것은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이다.
    • 하위 욕구 충족 후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도 매슬로의 이론이다.
    • 위생요인은 충족되어도 불만이 해소될 뿐 동기부여로 이어지지 않는다.
    • 보수·신분보장·작업조건·대인관계는 동기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2[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2
    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3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4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5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해설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 욕구, 즉 경제적 동기로 움직이는 존재로 보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사회적 욕구를 지닌 사회인으로 본다.

    • 인간관계론은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 메이요의 호손 실험이 인간관계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 물리적 조건보다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3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5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해설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과 함께 집행까지 책임진다.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녀 의결의 구속력과 집행권을 모두 갖는다.

    •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은 단독제(독임제) 조직이며 위원회는 합의제이다.
    • 책임운영기관은 집행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조직이다.
    • 책임운영기관은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효율성을 중시한다.
    • 애드호크라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4[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업구조
    2
    계층구조
    3
    문서화된 법규
    4
    실적주의
    5
    정의적(personal) 업무 처리
    해설

    관료제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비정의적(impersonal) 업무 처리를 특징으로 한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규에 따른 공평무사한 처리를 강조하므로 정의적 업무 처리는 특징이 아니다.

    • 분업구조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계층구조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문서화된 법규에 따른 업무 처리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전문성에 따른 실적주의 임용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5[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2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3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4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5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해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분류 기준을 뒤바꾼 것이 틀린 부분이다.

    • 실적제는 객관적인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 임용, 신분보장을 토대로 한다.
    •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따라 임용한다.
    • 대표관료제는 대응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6[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4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해설

    단순히 일정 기간 근속하고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사유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퇴직과 관련해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를 사유로 정한다.

    •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는 해당한다.
    •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는 해당한다.
    •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 절감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는 해당한다.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는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7[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 주요과업 분야별로 바람직한 행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ㆍ제시한 뒤, 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관찰하여 해당사항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척도의 설계과정에 평정대상자를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정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
    ○ 직무가 다르면 별개의 평정양식이 있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1
    중요 사건 기록법
    2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3
    서열법
    4
    목표관리제 평정법
    5
    도표식 평정척도법
    해설

    바람직한 행태 유형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평정대상자를 척도 설계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행태기준 평정척도법(BARS)이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모호성과 중요사건기록법의 비교 곤란을 보완하지만, 직무마다 별도 양식이 필요해 개발 비용이 크다.

    • 중요 사건 기록법은 평정기간 중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 서열법은 피평정자 간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다.
    •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을 도표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8[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제출과 본회의 자동부의에 관한 내용이다.

    예산편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ㄱ: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이 먼저이고 편성지침 통보가 뒤이므로 순서가 틀리다.
    •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ㄷ: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ㄹ: 예산이 통과되어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9[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2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3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4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5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해설

    특별회계는 예산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는 제도로 예산단일·통일 원칙의 예외이다.

    • 특별회계는 집행부서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회계를 여러 개로 나누므로 예산단일의 원칙에 반한다.
    •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한다.
    •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므로 예산통일 원칙의 예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0[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ㆍ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2
    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3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4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5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해설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처럼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본다.

    반면 전래설(국권설)은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본다.

    • 자치권은 관할구역 안의 사람뿐 아니라 재화·물자에도 포괄적으로 미친다.
    •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은 고유권설의 기초가 되었다.
    •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되면서 논거가 약해진 것은 고유권설이다.
    •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보장할 뿐 개별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1
    포괄성의 원칙
    2
    가외성의 원칙
    3
    효율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충분재정의 원칙
    해설

    기초지방정부 우선, 상급정부는 보완에 국한한다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 사무를 맡고 처리하기 어려운 것만 상급정부가 담당하게 한다.

    •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라는 원칙이다.
    • 가외성의 원칙은 중첩·중복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원칙이다.
    • 효율성의 원칙은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에 배분하라는 원칙이다.
    • 충분재정의 원칙은 사무 배분에 맞는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2[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2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3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4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5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해설

    일반재원은 특정재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대표적인 일반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다.

    • 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분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지방세의 분류이다.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달하는 자체재원이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다.
    •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은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3[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전자정부법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 ㄴ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ㄱ: 정보자원 ㄴ: 정보통신망
    2
    ㄱ: 정보자원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3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통신망
    4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5
    ㄱ: 정보기술아키텍처 ㄴ: 정보통신망
    해설

    행정정보·정보시스템·정보기술·정보화예산·인력을 포괄하는 것은 정보자원,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한 정보통신체제는 정보통신망이다.

    전자정부법의 정의 규정에 따른 용어이다.

    • ㄱ 정보자원·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응용·데이터·기술 등 구성요소를 체계화한 틀이어서 ㄴ의 정의와 다르다.
    • ㄱ 정보시스템감리·ㄴ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감리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을 점검·평가하는 것이어서 ㄱ의 정의와 다르다.
    • ㄱ 정보시스템감리·ㄴ 정보기술아키텍처: 두 용어 모두 정의와 맞지 않는다.
    • ㄱ 정보기술아키텍처·ㄴ 정보통신망: ㄱ의 정의는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아니라 정보자원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4[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2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3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4
    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5
    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해설

    제2공화국에서 경찰중립화를 위한 공안위원회는 구상되었을 뿐,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5·16 군사정변을 맞아 실제로 구성·운영되지 못했다.

    제2공화국 헌법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기구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나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로 실현되지 않았다.

    •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 김영삼정부는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 김대중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개혁을 추진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5[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1
    구조적 접근방법
    2
    과정적 접근방법
    3
    기술적 접근방법
    4
    조직문화 접근방법
    5
    행태적 접근방법
    해설

    조직의 상징체계·신화·의례를 바꾸어 구성원의 행동양식과 신념을 혁신하는 것은 조직문화 접근방법이다.

    조직문화 접근방법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의 변화를 통해 개혁을 이루려 한다.

    •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구조·기능·권한 배분을 바꾸는 방법이다.
    • 과정적 접근방법은 업무 처리 절차와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 기술적 접근방법은 새로운 기술과 장비 도입으로 개혁하는 방법이다.
    • 행태적 접근방법은 조직발전 기법 등으로 구성원 개인의 태도와 행태를 바꾸는 방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75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1차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