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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망행위가 있어도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
  •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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