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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2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3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진행된 후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가 된다.
  •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는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임의출석으로 화해가 불성립하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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