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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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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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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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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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해설
단순히 일정 기간 근속하고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사유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퇴직과 관련해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를 사유로 정한다.
-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는 해당한다.
-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는 해당한다.
-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 절감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는 해당한다.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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