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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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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지방공무원 경력자, 일정 규모 이상 단위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전담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 공인노무사 등이 등록할 수 있고, 경력 요건은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다.
노무관리업무전담자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법령이 요구하는 경력기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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