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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①건축사

②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소방공무원으로 3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중, 소방공무원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은 응시자격에 미달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응시자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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