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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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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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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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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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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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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 후 회의자료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는 학폭위 회의록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로 보고, 의사결정이 끝난 뒤의 회의자료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ㄴ: 의사가 결정·집행된 후에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
- ㄷ: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정보이면 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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