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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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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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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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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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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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해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판례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후부관을 허용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부관으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의 필요성 판단에도 재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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