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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같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의사무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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