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장래 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므로 의무자가 사망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