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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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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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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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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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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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 기본대리권과 실제 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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