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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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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4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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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한 자는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제35조의 대표자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된다.
  • 청산인도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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