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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1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2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3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4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5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해설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는 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 기부금품모집허가는 허가이다.

조합설립인가는 사인 간 설립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며, 기부금품모집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라는 것이 판례이다.

  • ㄱ 인가·ㄴ 예외적 허가·ㄷ 특허: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특허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인가·ㄴ 허가·ㄷ 특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일반적 허가로,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특허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특허·ㄴ 인가·ㄷ 허가: 조합설립인가를 특허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인가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허가·ㄴ 특허·ㄷ 인가: 세 가지 모두 성질을 잘못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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