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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 공개는 할 수 없다.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보의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밝혀야 한다고 본다.

  •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분리될 수 있으면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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