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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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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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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패소를 예상하여 한 법률행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일 뿐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장래 사정에 대한 기대가 빗나간 것은 의사표시 당시의 착오가 아니라고 본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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