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2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3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4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5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해설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되어 복무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중배상금지는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인 경우에 적용된다.
- 전투·훈련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
-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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