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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중간 취득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이면 甲은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되므로, 선의의 丁 명의 이전등기 말소는 구할 수 없다.

  • 허위표시인 매매는 무효이므로 甲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인 매매에 기한 등기이므로 甲은 乙에게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선의의 저당권자는 제3자로 보호되어 저당권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과실 있는 선의의 가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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