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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보아 그 다툼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 사법상 계약이므로 체결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한다.
  • 계약절차는 처분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 해지 통보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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