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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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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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3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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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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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해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때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임을 알고 하는 것이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이 취소되어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이의를 보류하고 이행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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