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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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5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해설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장래의 특정일부터 기산하는 계약 기간은 그날을 산입한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정한다.
-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월로 정한 기간의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 판례는 정년 60세를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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