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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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4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 일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사용기간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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