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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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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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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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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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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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보호 장치이다.
-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친 후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문서가 아닌 말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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