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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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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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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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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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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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처분의 위법·부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구제 수단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했다면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하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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