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어서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다.
- 취소권은 취소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이다.
- 추인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나 무권대리행위를 일방적으로 확정시키는 형성권이다.
- 동의권은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형성권이다.
- 계약해지권은 해지의 의사표시로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에 따른다.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자기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구한다.
-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도 토지소유자는 토지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허락을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
- 상대방의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민법 제23조).
생사불명이 되면 부재자가 더 이상 관리인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부재 중 소멸하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사무집행의 과반수 결정, 대표에 대한 대리규정 준용, 이사의 복임권 제한이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되고, 이익상반 사항에 선임되는 기관은 특별대리인이다(민법 제63조·제64조).
- ㄱ: 이익상반 사항에 선임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므로 틀리다.
- 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ㄹ: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 행위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판례는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한 자는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제35조의 대표자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된다.
- 청산인도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방법이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설립자가 명칭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민법상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과 물건의 사용대가인 법정과실뿐이므로, 특허권 사용료 같은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며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다.
-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금전도 동산이다(다만 가치 그 자체로 취급된다).
- 시효취득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주는 것도 불법조건에 해당하여, 그 법률행위 전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이미 매도된 사정을 알면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아들의 행위는 적극 가담한 이중양도로 반사회적이다.
-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신분행위의 자유를 제한하여 반사회적이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중간 취득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이면 甲은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되므로, 선의의 丁 명의 이전등기 말소는 구할 수 없다.
- 허위표시인 매매는 무효이므로 甲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인 매매에 기한 등기이므로 甲은 乙에게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선의의 저당권자는 제3자로 보호되어 저당권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과실 있는 선의의 가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패소를 예상하여 한 법률행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일 뿐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장래 사정에 대한 기대가 빗나간 것은 의사표시 당시의 착오가 아니라고 본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망행위가 있어도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
-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
법정대리인이 오로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대리권 남용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한다.
-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인 성명만 기재해도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본인과 대리인이 같은 물건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도 대리인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8조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허용한다.
- 대리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임의대리인일 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선임행위에 근거하므로 임의대리이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복대리인은 수임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수령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며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도 있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옳은 것은 각자대리 원칙과 채무이행의 쌍방대리 허용이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19조),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쌍방대리할 수 있다(제124조 단서).
- ㄱ: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틀리다.
- ㄴ: 최고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 ㄷ: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ㄹ: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 기본대리권과 실제 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일부 추인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효력이 있으므로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제한능력자 보호가 상대방 보호보다 우선하므로 무권대리인 책임이 배제된다.
-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같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의사무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때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임을 알고 하는 것이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이 취소되어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이의를 보류하고 이행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장래의 특정일부터 기산하는 계약 기간은 그날을 산입한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정한다.
-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월로 정한 기간의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 판례는 정년 60세를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본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지만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시효 단축은 채무자에게 유리하여 공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 시효완성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항변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기간과 혼동시키는 함정으로, 채권 외 재산권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된다.
- 점유권은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부작위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진행된 후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가 된다.
-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는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임의출석으로 화해가 불성립하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되는 판례·학설상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옳은 것은 공포일 시행, 첫날 불산입, 말일 공휴일 시 그대로 만료에 관한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 계산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만료하도록 정한다.
- 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다.
- ㄴ: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 ㄷ: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틀리다.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법원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개별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규정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으로 자기구속이 생기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허용된다.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평가된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사유가 된다.
-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그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위법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판례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후부관을 허용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부관으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의 필요성 판단에도 재량이 있다.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는 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 기부금품모집허가는 허가이다.
조합설립인가는 사인 간 설립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며, 기부금품모집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라는 것이 판례이다.
- ㄱ 인가·ㄴ 예외적 허가·ㄷ 특허: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특허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인가·ㄴ 허가·ㄷ 특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일반적 허가로,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특허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특허·ㄴ 인가·ㄷ 허가: 조합설립인가를 특허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인가로 본 부분이 틀리다.
- ㄱ 허가·ㄴ 특허·ㄷ 인가: 세 가지 모두 성질을 잘못 연결했다.
연금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징수처분에 대해 별도로 상대방의 귀책 정도, 신뢰보호 등 이익형량을 하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직권취소의 사유가 된다.
- 수익적 처분 직권취소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보아 그 다툼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 사법상 계약이므로 체결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한다.
- 계약절차는 처분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 해지 통보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적용제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적용제외로 열거하며,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적용제외가 아니라 사전통지 생략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 심사청구·조세심판·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승인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보호 장치이다.
-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친 후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문서가 아닌 말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보의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밝혀야 한다고 본다.
-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분리될 수 있으면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 후 회의자료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는 학폭위 회의록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로 보고, 의사결정이 끝난 뒤의 회의자료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ㄴ: 의사가 결정·집행된 후에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
- ㄷ: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정보이면 되므로 틀리다.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1장의 문서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는 철거명령과 함께 그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계고를 하나의 문서로 하더라도 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1차 계고 후의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다.
- 행정청은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할 수 있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통보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계고의 위법을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있다.
-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장래 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므로 의무자가 사망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수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인을 행정청에 포함시킨다.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 등을 규율한다.
- 신고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항고소송의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와 두밀분교 폐교 조례이다.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고, 두밀분교 폐교 조례는 별도 집행행위 없이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처분적 조례이다.
-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ㄷ: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처분이다.
- ㄹ: 두밀분교 폐교 조례는 처분적 조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처분의 위법·부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구제 수단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했다면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하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심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이다.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토지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되어 복무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중배상금지는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인 경우에 적용된다.
- 전투·훈련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
-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거부처분이 성립하려면 신청인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을 거절한 것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집행정지 이익이 없다.
- 취소판결 취지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직접강제가 아니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도 인정된다.
지방자치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 관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정한다.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인정된다.
-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인정된다.
- 주민소송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동일할 필요 없이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상 조치이다.
직위해제는 과거 비위에 대한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별개의 처분으로 다룬다.
- 직위해제와 그 후속 직권면직은 별개 독립의 처분이어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한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일반재산까지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다.
-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이 국가의 직접 공용에 필요해지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이 국가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 변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는 발전기능설이다.
발전기능설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을 배경으로 행정의 적극적 변화 유도 기능을 강조한다.
- 행정관리설은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기술 과정으로 본다.
- 행정목적실현설은 행정을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으로 보는 법학적 견해이다.
- 행정행태설은 행정을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과 의사결정으로 본다.
- 법함수설은 행정을 법의 집행으로 보는 법학적 견해이다.
1883년 펜들턴법은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적제를 도입한 법이다.
엽관제는 그 이전부터 운영되었으며, 펜들턴법은 공무원 임용에 경쟁시험과 정치적 중립을 도입했다.
-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을 정치와 구별되는 관리의 영역으로 보았다.
- 1920~30년대에 능률 중심의 정통 행정학이 확립되었다.
- 1930년대 이후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했다.
- 행태주의는 과학화를 위해 사실판단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시민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정하는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가 아닌 봉사로 보고 민주적 시민권과 공익을 중시한다.
- 시장논리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강조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공익을 개인 이익 추구의 부산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재량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 상명하복의 관료적 구조와 규제·통제는 전통적 행정모형의 특징이다.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에 따라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 만족과 성과를 중시한다.
- 신행정론은 관료가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공공서비스 공급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 포스트모더니즘은 맥락을 무시한 보편적 실증주의 이론을 배격한다.
-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을 제약하면서도 개인 간 상호작용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이다.
외부통제는 행정부 밖의 주체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국정감사·예산심의 등을 통한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한 외부통제이다.
-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의 비윤리적 행위이다.
- 조직 내 해결 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행위이다.
-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책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형성평가이며, 총괄평가는 집행 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두 평가를 같은 것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부분이다.
-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내적 타당성은 변화가 정책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같은 결과를 얻는 정도를 말한다.
- 선정요인·성숙요인·역사요인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공중의제화를 억제하는 음모형은 내부접근형이며, 외부주도형은 민간이 주도하여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가 되는 유형이다.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한 다원화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 공중의제는 사회적 쟁점이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이다.
- 동원형은 정부의제가 먼저 채택되고 정부 노력으로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에서는 외교·국방 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 위기·재난 같은 극적 사건은 정부의제화의 점화장치가 된다.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목표 달성 여부와 성공 조건을 규범적으로 제시한다.
- 하향적 접근은 집행을 결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 정책결정자에게 바람직한 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둔다.
-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지지와 강력한 리더십을 성공 조건으로 든다.
○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 양극화된 통계처리
○ 구조화된 갈등유도
선택적 익명, 다수 참여, 양극화된 통계처리, 구조화된 갈등은 정책델파이의 특징이다.
정책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를 정책문제에 맞게 변형하여 의견 대립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정책대안의 쟁점을 파악한다.
- 시계열분석은 과거 추세를 연장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 시뮬레이션은 모형을 만들어 실제 상황을 모의 실험하는 기법이다.
- 교차영향분석은 사건 간 상호영향을 조건확률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 실현가능성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허즈버그의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다.
위생요인은 불만을 줄일 뿐 동기를 부여하지는 못하며, 동기는 성취감·인정 같은 동기요인으로 생긴다.
-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설명하는 것은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이다.
- 하위 욕구 충족 후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도 매슬로의 이론이다.
- 위생요인은 충족되어도 불만이 해소될 뿐 동기부여로 이어지지 않는다.
- 보수·신분보장·작업조건·대인관계는 동기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이다.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 욕구, 즉 경제적 동기로 움직이는 존재로 보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사회적 욕구를 지닌 사회인으로 본다.
- 인간관계론은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 메이요의 호손 실험이 인간관계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 물리적 조건보다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과 함께 집행까지 책임진다.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녀 의결의 구속력과 집행권을 모두 갖는다.
-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은 단독제(독임제) 조직이며 위원회는 합의제이다.
- 책임운영기관은 집행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조직이다.
- 책임운영기관은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효율성을 중시한다.
- 애드호크라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관료제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비정의적(impersonal) 업무 처리를 특징으로 한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규에 따른 공평무사한 처리를 강조하므로 정의적 업무 처리는 특징이 아니다.
- 분업구조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계층구조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문서화된 법규에 따른 업무 처리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전문성에 따른 실적주의 임용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분류 기준을 뒤바꾼 것이 틀린 부분이다.
- 실적제는 객관적인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 임용, 신분보장을 토대로 한다.
-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따라 임용한다.
- 대표관료제는 대응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일정 기간 근속하고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사유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퇴직과 관련해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를 사유로 정한다.
-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는 해당한다.
-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는 해당한다.
-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 절감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는 해당한다.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는 해당한다.
○ 척도의 설계과정에 평정대상자를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정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
○ 직무가 다르면 별개의 평정양식이 있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행태 유형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평정대상자를 척도 설계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행태기준 평정척도법(BARS)이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모호성과 중요사건기록법의 비교 곤란을 보완하지만, 직무마다 별도 양식이 필요해 개발 비용이 크다.
- 중요 사건 기록법은 평정기간 중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 서열법은 피평정자 간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다.
-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을 도표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옳은 것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제출과 본회의 자동부의에 관한 내용이다.
예산편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ㄱ: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이 먼저이고 편성지침 통보가 뒤이므로 순서가 틀리다.
-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ㄷ: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ㄹ: 예산이 통과되어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특별회계는 예산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는 제도로 예산단일·통일 원칙의 예외이다.
- 특별회계는 집행부서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회계를 여러 개로 나누므로 예산단일의 원칙에 반한다.
-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한다.
-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므로 예산통일 원칙의 예외이다.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처럼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본다.
반면 전래설(국권설)은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본다.
- 자치권은 관할구역 안의 사람뿐 아니라 재화·물자에도 포괄적으로 미친다.
-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은 고유권설의 기초가 되었다.
-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되면서 논거가 약해진 것은 고유권설이다.
-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보장할 뿐 개별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기초지방정부 우선, 상급정부는 보완에 국한한다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 사무를 맡고 처리하기 어려운 것만 상급정부가 담당하게 한다.
-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라는 원칙이다.
- 가외성의 원칙은 중첩·중복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원칙이다.
- 효율성의 원칙은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에 배분하라는 원칙이다.
- 충분재정의 원칙은 사무 배분에 맞는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일반재원은 특정재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대표적인 일반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다.
- 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분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지방세의 분류이다.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달하는 자체재원이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다.
-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은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다.
○ ( ㄴ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행정정보·정보시스템·정보기술·정보화예산·인력을 포괄하는 것은 정보자원,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한 정보통신체제는 정보통신망이다.
전자정부법의 정의 규정에 따른 용어이다.
- ㄱ 정보자원·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응용·데이터·기술 등 구성요소를 체계화한 틀이어서 ㄴ의 정의와 다르다.
- ㄱ 정보시스템감리·ㄴ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감리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을 점검·평가하는 것이어서 ㄱ의 정의와 다르다.
- ㄱ 정보시스템감리·ㄴ 정보기술아키텍처: 두 용어 모두 정의와 맞지 않는다.
- ㄱ 정보기술아키텍처·ㄴ 정보통신망: ㄱ의 정의는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아니라 정보자원이다.
제2공화국에서 경찰중립화를 위한 공안위원회는 구상되었을 뿐,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5·16 군사정변을 맞아 실제로 구성·운영되지 못했다.
제2공화국 헌법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기구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나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로 실현되지 않았다.
-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 김영삼정부는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 김대중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개혁을 추진했다.
조직의 상징체계·신화·의례를 바꾸어 구성원의 행동양식과 신념을 혁신하는 것은 조직문화 접근방법이다.
조직문화 접근방법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의 변화를 통해 개혁을 이루려 한다.
-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구조·기능·권한 배분을 바꾸는 방법이다.
- 과정적 접근방법은 업무 처리 절차와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 기술적 접근방법은 새로운 기술과 장비 도입으로 개혁하는 방법이다.
- 행태적 접근방법은 조직발전 기법 등으로 구성원 개인의 태도와 행태를 바꾸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