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를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허가 없이는 보존행위도 못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이를 넘는 처분행위에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관리·반환에 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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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2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3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해설

    공익적 요구를 앞세워야 하는 영역에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우월하므로, 신의칙이 우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을 신의칙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사적 자치를 넘어 공공질서를 위한 공익적 요구가 있는 경우엔 합법성 원칙이 우선한다고 본다.

    •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추상적 규범이다.
    •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신분상 권리여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사임했다는 사정변경만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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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3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실종선고는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으므로,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하는 것이어서 생존 등 반증만으로는 효력이 뒤집히지 않고, 반드시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 취소 시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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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乙이 성년이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성년이 된 乙이 ①에서 丙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5
    乙이 계약 당시에 甲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甲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丙을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진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선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를 허용하지 않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능력자가 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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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해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제도이므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의 대상이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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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변조 같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여 상대방을 보호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해서도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
    • 영업을 허락받은 범위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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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상 피해자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된다.

    •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도 포함된다.
    •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직무범위 내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대표자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법인과 함께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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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3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4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해설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비법인사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은 거래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은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구성원 개인은 지분권이 없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지 않는 한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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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유소의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므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식재자가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것은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뿐이다.

    •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로 본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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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의 승인
    ㄴ. 채권양도의 통지
    ㄷ. 매매계약의 해제
    ㄹ.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무권대리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이다.

    채무 승인과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법률이 효과를 부여하는 준법률행위다. 반면 매매계약의 해제는 효과의사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다.

    • 채무의 승인은 채무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
    • 무권대리 상대방의 확답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 계약 해제는 형성권 행사인 법률행위이므로 준법률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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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없다.
    3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4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강행규정 위반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신의칙으로 무효 주장을 막으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므로,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허용한다.

    •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금지법규 위반이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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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ㄹ
    해설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저당권 취득과 전세권 취득이다.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제한물권을 새로 설정받는 것은 설정적 승계다. 반면 유실물 습득과 취득시효는 앞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권리를 얻는 원시취득이다.

    • 타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도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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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2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4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5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

    • 살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판례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중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다.
    •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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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3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제3자의 위법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소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별개로 보아,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다만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 사기로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같게 보아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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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1
    문언해석
    2
    통일적 해석
    3
    자연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보충적 해석
    해설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이해한 진의대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은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은 표시의 문언보다 당사자의 실제 일치된 의사를 우선하는 것으로,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여기에 해당한다.

    • 문언해석은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 흠결이 있을 때 가정적 의사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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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가장양도인의 채권자가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하는데,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뿐 독자적 이해관계를 새로 맺는 것이 아니다.

    • 통정허위표시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효과 발생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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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해설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착오자에게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착오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해 취소를 막는 구조다.

    •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기망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계약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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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양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준하여 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을 무권대리의 추인과 같이 보아 소급효를 인정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함께 무효다.
    •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이고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금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그 권리를 전득한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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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의 도래로 볼 수 없다.
    3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해설

    조건이 성립하려면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의사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기한에는 당사자의 의사로도 소급효를 줄 수 없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 기한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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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3
    대리인이 파산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5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선임되고 사임도 쉽지 않으므로 복임권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만 선임·감독 책임으로 줄어든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그에 종속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복임권을 갖는다.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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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상대방 丙이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다면 乙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알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에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는 상대방이 악의여도 할 수 있다.
    •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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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2
    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2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3
    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4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5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해설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므로 6월 1일 16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6월 4일 16시에 만료한다는 설명이 옳다.

    일·월 단위 기간은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나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거나 연령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이 원칙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6월 1일 14시부터 2일간이면 초일을 빼고 6월 2일부터 기산하므로 6월 3일 24시에 만료한다.
    • 4월 1일 09시부터 2개월이면 4월 2일부터 기산하여 6월 1일 24시에 만료한다.
    • 2004년 5월 16일 출생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23년 5월 16일 0시에 성년이 된다.
    • 초일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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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해설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령 적용의 문제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시효기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본래의 시효기간을 스스로 판단한다고 본다.

    •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 이후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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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해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다.

    판례는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규정을 세무사에게 유추 적용하지 않으므로 일반 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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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2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4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5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상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본안판결 확정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발생한다.
    • 본인의 대리인도 시효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을 할 수 있다.
    •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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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1
    비례
    2
    평등
    3
    신뢰보호
    4
    법률유보
    5
    부당결부금지
    해설

    수신료 금액처럼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판례는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행정에 위임하지 말고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비례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 결부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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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1
    ㄱ: 신청, ㄴ: 제재처분
    2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3
    ㄱ: 처분, ㄴ: 판결
    4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5
    ㄱ: 판결, ㄴ: 제재처분
    해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제재처분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기준이다.

    다만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 신청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조합은 처분시주의에 어긋난다.
    • 제재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조합은 행위시주의에 어긋난다.
    • 판결 당시 법령은 행정기본법의 적용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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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2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3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4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5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만 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 없이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하려면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는 위임명령이어야 한다.

    • 입법 실제에서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부령은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어서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가능하다.
    •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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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ㄴ.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ㄹ.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ㅁ.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1
    ㄱ
    2
    ㄴ,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판례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지목변경신청 반려, 용도변경신청 거부,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 토지대장 직권말소이다.

    이들은 지목·용도·대장 존재가 토지·건물 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어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준다. 반면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소유권 변동과 무관해 처분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토지소유권 행사와 밀접해 처분이다.
    •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
    •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는 건물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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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5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해설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실질적 확정력이고, 불가쟁력은 쟁송기간 경과로 상대방이 더 다툴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이다.

    •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불가쟁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을 구속하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부에만 인정된다.
    • 불가쟁력이 생겨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없어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며, 제소기간 내라면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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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

    행정지도의 원칙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이 규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절차법은 과잉금지·임의성의 원칙, 불이익조치 금지, 방식, 의견제출,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의 공표 등을 정한다.

    •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는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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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3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해설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 이행 여부와 무관하므로, 이행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담 이행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의 특징이며, 부담 불이행은 철회사유나 강제집행 사유가 될 뿐이다.

    • 부담을 불이행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부담은 독립된 처분성이 있어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기간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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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2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 일반 규정이 있으며,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하고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 상대방 선정과 계약 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함께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 공법상 계약도 법령등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
    • 법령상 필요한 관계 행정청의 동의·승인 등은 거쳐야 하므로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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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3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4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해설

    행정응원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므로, 응원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절차법상 응원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고, 그 부담금액과 방법은 양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 관할 밖 사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 응원을 거부하는 행정청은 그 사유를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 관할이 불분명한데 공통 상급 행정청이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관할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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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2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3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5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기한은 행정청이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 진행이 정지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문서 명칭·송달받는 자의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송달은 발신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간 정지는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이지 그 주말까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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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능하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익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익명·가명 처리를 금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가명 처리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하나로 정해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을 줄이도록 한다.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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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할 수 없다.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3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해설

    대집행 비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에도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대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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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5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법은 고의·과실이 없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 책임주의를 반영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영역 밖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위반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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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4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5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제약회사는 자사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해당 고시가 제약회사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에 대해서는 채용될 사무원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 다툴 수 있다.
    • 면허·인가제 사업에서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주택법상 입주자는 하자를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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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180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청구기간이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부작위는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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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2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4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하여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태도다.

    • 처분등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재결을 말한다.
    •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된다.
    •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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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4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5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해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만 미치고, 국가배상책임 성립에는 별도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는 외형상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 경찰관이 수사에서 법규상·조리상 한계를 위반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영조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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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3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4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5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이 허용해야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내부위임은 위임청 명의로 사무만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기관 설치나 정원 증원 시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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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3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정재결을 할 때 위원회는 재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
    • 위원회는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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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제처
    2
    특허청
    3
    국세청
    4
    통계청
    5
    대통령경호처
    해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은 법제처이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둔다.

    • 특허청은 시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었다.
    • 국세청은 시험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었다.
    • 통계청은 시험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었다.
    •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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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2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3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4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법관·검사·외무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일반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누고,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군인 등을 특정직으로 정한다.

    • 공무원은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일반 국민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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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4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5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해설

    긴급구호 요청사실의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출석 요구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법은 출석 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미아 보호자, 유실물 권리자, 사고 사상자 확인과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한다.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은 명시되어 있다.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은 명시되어 있다.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은 명시되어 있다.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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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4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5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상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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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2
    ㄱ: 과반수, ㄴ: 2분의 1
    3
    ㄱ: 과반수, ㄴ: 3분의 2
    4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5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해설

    경계변경 조정 신청 시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경우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지방의회의 가중된 동의를 요구한다.

    • 출석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 조합은 틀렸다.
    • 동의 요건을 출석의원 2분의 1로 한 조합은 틀렸다.
    • 출석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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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1
    공용재산
    2
    공공용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5
    일반재산
    해설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행정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나뉜다.

    •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행정재산의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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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2
    일반 법칙성 추구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4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5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해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론·체제론적 시각으로, 행태론적 접근의 특징이 아니다.

    행태론은 인간의 관찰 가능한 행태를 과학적·경험적으로 연구해 일반 법칙을 찾으려는 접근이다.

    • 여러 학문을 활용하는 종합학문적 접근을 취한다.
    • 검증 가능한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 조직구조보다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가치중립적 접근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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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코드로서 제도의 준수를 통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2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제도가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3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이 채택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한다.
    4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미시적․연역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 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해설

    오스트롬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에서 공유재의 비극을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제도적 제약의 상호작용으로 제도를 설명한다.

    • 표준화된 행동코드와 소속감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다.
    • 국가 간 제도가 유사해지는 동형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다.
    • 같은 상황에서 국가별 제도 차이로 다른 정책이 나타남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제도주의다.
    • 미시적·연역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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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2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3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4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5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해설

    X-비효율성은 경쟁 부재 등 정부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므로, 수요 측면 때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X-비효율성은 독점적 공급자로서 정부가 비용 최소화 압력을 받지 않아 생기는 관리상 비효율이다.

    •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
    •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의 보상구조로 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에 그친다.
    • 내부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목표 대치가 발생한다.
    • 인위적 지대를 얻으려는 지대추구 과정에서 자원 낭비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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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2
    신공공관리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3
    신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4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행정은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다.
    5
    신공공관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성을 특징으로 한다.
    해설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 관리보다 시민·시장·비영리 등 외부 주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신공공관리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고객지향을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는 협력보다 부서·기관 간 경쟁을 강조한다.
    • 신행정학은 능률성·중립성보다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한다.
    • 전통적 관료제는 경직적이어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불리하다.
    •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을 상정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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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실체설이 공익을 행정의 지침으로 보는 설명과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설 해당이다.

    실체설은 사익을 넘어서는 공익이 실재한다고 보고, 과정설은 이해관계의 조정·타협 과정의 산물로 공익을 본다.

    •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과정설이므로 틀렸다.
    • 과정설은 규범적 절대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틀렸다.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배분은 절차적 조정을 중시하는 과정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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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능률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3
    어떤 해결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다.
    4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
    5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가치이다.
    해설

    비용효과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울 때 효과를 물리적 단위로 측정하여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뜻한다.

    •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쓰는 것은 능률성이다.
    • 사회문제의 해결 정도는 효과성이다.
    • 효과적인 대안이라도 비용이 과다하면 능률적이지 않을 수 있다.
    • 능률성과 효과성은 모두 수단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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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1
    고전적 기술관료형
    2
    관료적 기업가형
    3
    재량적 실험가형
    4
    지시적 위임자형
    5
    협상자형
    해설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은 집행자의 재량이 커지는 순으로 고전적 기술관료형 → 지시적 위임자형 → 협상자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기술적 재량만 갖는다.
    •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
    • 지시적 위임자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행정적 재량을 위임한다.
    • 협상자형은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협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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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무의사결정의 개념 정의와 폭력 동원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다원론을 비판하며 권력의 두 얼굴을 제시한 신엘리트론 학자이다.

    • 의사결정자의 가치·이익에 대한 도전을 억압·방해하는 결정이라는 정의는 옳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폭력이나 권력 행사 등이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으므로 옳다.
    • 다원론을 비판한 신엘리트론이므로 신다원론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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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1
    브레인스토밍
    2
    정책델파이
    3
    정책학습
    4
    시뮬레이션
    5
    교차영향분석
    해설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만들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은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은 모의실험을 통해 현실에서 직접 실험하기 어려운 정책대안의 결과를 추정한다.

    •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대안을 탐색하는 주관적 기법이다.
    • 정책델파이는 이해관계자·전문가의 대립 의견을 구조적으로 수렴하는 기법이다.
    • 정책학습은 과거 정책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과정으로 예측기법이 아니다.
    • 교차영향분석은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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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1
    모호한 책임관계
    2
    표준운영절차
    3
    좁은 직무범위
    4
    계층제
    5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해설

    유기적 구조의 특성은 모호한 책임관계이다.

    유기적 구조는 넓은 직무범위, 적은 규칙, 분권, 비공식적·인간적 관계를 특징으로 해 불확실한 환경에 유리하다.

    • 표준운영절차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 좁은 직무범위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 계층제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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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2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강조한다.
    3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구성된다.
    4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5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공식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학습조직은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므로,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학습조직은 시스템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관계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한다.

    •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강조한다.
    • 수평적 구조의 팀을 기본 단위로 한다.
    • 구성원이 조직의 공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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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머슬로(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2
    매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3
    동기부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용이론과 형식이론으로 분류된다.
    4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한 점에서는 머슬로(A. Maslow)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5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은 서로 같은 차원이라고 본다.
    해설

    앨더퍼의 ERG이론은 욕구를 계층화한 점에서 머슬로와 공통된다는 설명이 옳다.

    다만 ERG이론은 욕구의 동시 추구와 좌절-퇴행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머슬로와 다르다.

    • 머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은 과정이론이 아니라 내용이론이다.
    • 매클리랜드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학습된다고 보아 보편적 욕구계층을 가정하지 않는다.
    • 동기부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분류된다.
    • 허즈버그는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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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에게 보고하는 지를 정하는 명령 체계
    2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통솔 범위
    3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위치한 수준을 의미하는 집권과 분권
    4
    문서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공식화
    5
    조직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참모와 이를 지원하는 계선
    해설

    조직의 일차적 목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계선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참모이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계선은 명령·집행 권한을 갖고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며, 참모는 자문·조언 등으로 간접 기여한다.

    • 명령 체계는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정하는 요소다.
    • 통솔 범위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수를 의미한다.
    • 집권과 분권은 의사결정 권한이 위치한 계층 수준을 의미한다.
    • 공식화는 직무가 문서화·표준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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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내의 직위들을 각 직위에 배당된 직무의 속성에 따라 분류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5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해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므로, 직무 종류·곤란성·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라는 설명은 직군이 아니라 직급의 정의다.

    직위분류제의 단위는 직위 → 직급 → 직렬 → 직군 순으로 넓어진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속성에 따라 직위를 분류·관리하는 제도다.
    •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 직렬은 직무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이다.
    •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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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써 평정자의 편견이나 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1
    강제배분법
    2
    쌍대비교법
    3
    가감점수법
    4
    목표관리법
    5
    직접서열법
    해설

    성적 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 배분하는 평정 방법은 강제배분법이다.

    강제배분법은 평정 결과가 한쪽으로 몰리는 집중화·관대화 오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 쌍대비교법은 피평정자를 두 명씩 짝지어 비교하는 서열법이다.
    • 가감점수법은 우수·미흡 사항을 가점·감점하는 방법이다.
    • 목표관리법은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 직접서열법은 피평정자 전체를 직접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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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5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해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다.

    • 강임은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임처분을 받은 자의 임용 결격기간은 해임된 때부터 3년이다.
    • 강등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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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목별 분류
    2
    조직별 분류
    3
    기능별 분류
    4
    경제 성질별 분류
    5
    정치적 분류
    해설

    정치적 분류는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의 일반적 분류는 무엇을 사는가(품목별), 누가 쓰는가(조직별), 무엇을 하는가(기능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 성질별) 등으로 이루어진다.

    • 품목별 분류는 지출 대상인 투입 요소별 분류로 통제에 유리하다.
    • 조직별 분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별 분류다.
    • 기능별 분류는 정부 활동의 주요 기능별 분류로 시민을 위한 분류라 불린다.
    • 경제 성질별 분류는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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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3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4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5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해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관리 제도다.

    • 신규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정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다.
    • 다년도 사업의 규모·총사업비 등을 미리 협의하는 것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다.
    • 민간자본을 공공 SOC 투자에 동원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제도다.
    •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주는 것은 예산성과금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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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계획과 경제적 집행(책임), 보고에 기초한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과 관리를 중시해 계획·책임·보고·수단 구비·다원적 절차·재량·시기 신축성·상호교류를 내세운다.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경제적 집행은 계획·책임의 원칙으로 현대적 원칙이다.
    • 필요 이상 징수 금지와 정확한 지출은 엄밀성의 원칙으로 전통적 원칙이다.
    • 편성·심의·집행을 공식 보고에 기초하라는 것은 보고의 원칙으로 현대적 원칙이다.
    •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으로 전통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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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2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4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5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해설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주민자치는 영미에서 발달한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륙계의 단체자치다.

    • 국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법률상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체자치다.
    • 주민자치의 전통은 유럽 대륙이 아니라 영국·미국 등 영미권에서 찾을 수 있다.
    •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은 단체자치의 기초다.
    • 민족국가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지방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단체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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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1
    과정적 접근방법
    2
    구조적 접근방법
    3
    행태적 접근방법
    4
    통합적 접근방법
    5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해설

    감수성 훈련 등으로 관료의 가치관·신념·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 접근방법은 행태적 접근방법이다.

    행태적 접근은 조직발전(OD) 기법을 활용해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켜 개혁을 이루려 한다.

    • 과정적 접근은 업무처리 절차와 기술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 구조적 접근은 조직구조·직제·권한배분을 바꾸는 방법이다.
    • 통합적 접근은 여러 접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 사업중심적 접근은 행정의 산출·정책목표 개선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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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구성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무총리 승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이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의회는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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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2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3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해설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므로,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를 우선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 국가는 주민 편익증진 등을 고려해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
    • 국가가 사무를 배분할 때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 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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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2
    지식은 정보와 동일하므로 지식행정은 정보행정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다.
    3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무관하다.
    4
    지식행정은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식행정은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예견을 위해 정보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해설

    지식행정은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행정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식행정은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을 통해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려 한다.

    • 행정지식은 장기간 축적되므로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든다.
    • 지식은 정보를 가공·체계화한 것으로 정보와 동일하지 않다.
    •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지식행정은 정보관리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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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1
    영국
    2
    일본
    3
    뉴질랜드
    4
    미국
    5
    독일
    해설

    넥스트 스텝으로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고 시민헌장제·의무경쟁입찰제·시장성테스트를 추진한 나라는 영국이다.

    대처 정부 이후 영국은 신공공관리 개혁을 선도하며 집행기능을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으로 분리했다.

    • 일본은 독립행정법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넥스트 스텝은 영국의 개혁이다.
    • 뉴질랜드는 계약제·발생주의 회계 등 급진적 개혁으로 유명하나 넥스트 스텝과는 무관하다.
    • 미국은 국정성과평가(NPR) 등으로 정부재창조를 추진했다.
    • 독일은 넥스트 스텝과 시민헌장제를 추진한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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