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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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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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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해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제도이므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의 대상이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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