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지난 자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7년이 지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