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포함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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