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교사가 될 수 없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교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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