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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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