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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양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준하여 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을 무권대리의 추인과 같이 보아 소급효를 인정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함께 무효다.
  •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이고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금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그 권리를 전득한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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