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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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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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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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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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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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를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허가 없이는 보존행위도 못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이를 넘는 처분행위에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관리·반환에 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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