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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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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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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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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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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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만 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 없이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하려면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는 위임명령이어야 한다.
- 입법 실제에서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부령은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어서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가능하다.
-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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