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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해설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착오자에게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착오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해 취소를 막는 구조다.
-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기망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계약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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