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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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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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의 도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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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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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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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해설
조건이 성립하려면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의사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기한에는 당사자의 의사로도 소급효를 줄 수 없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 기한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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