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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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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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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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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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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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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해설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실질적 확정력이고, 불가쟁력은 쟁송기간 경과로 상대방이 더 다툴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이다.
-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불가쟁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을 구속하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부에만 인정된다.
- 불가쟁력이 생겨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없어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며, 제소기간 내라면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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