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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상대방 丙이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다면 乙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알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에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는 상대방이 악의여도 할 수 있다.
  •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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