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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乙이 성년이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성년이 된 乙이 ①에서 丙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5
乙이 계약 당시에 甲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甲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丙을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진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선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를 허용하지 않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능력자가 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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