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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한 내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한 내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은?
    
1
내담자가 적개심이 강할 때
 
2
가족을 폭행했을 때
 
3
내담자가 범법행위를 했을 때
 
4
미성년자로 성적인 학대를 당한 희생자일 때
 
해설

상담자는 원칙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지만, 가정폭력이나 범법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처럼 제3자에게 임박한 위험이 있거나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고 의무를 진다.
반면 내담자가 단순히 적개심이 강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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