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2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으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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