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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4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5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해설
긴급구호 요청사실의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출석 요구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법은 출석 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미아 보호자, 유실물 권리자, 사고 사상자 확인과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한다.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은 명시되어 있다.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은 명시되어 있다.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은 명시되어 있다.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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