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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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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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2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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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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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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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해설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므로 6월 1일 16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6월 4일 16시에 만료한다는 설명이 옳다.
일·월 단위 기간은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나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거나 연령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이 원칙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6월 1일 14시부터 2일간이면 초일을 빼고 6월 2일부터 기산하므로 6월 3일 24시에 만료한다.
- 4월 1일 09시부터 2개월이면 4월 2일부터 기산하여 6월 1일 24시에 만료한다.
- 2004년 5월 16일 출생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23년 5월 16일 0시에 성년이 된다.
- 초일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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