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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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3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해설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 이행 여부와 무관하므로, 이행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담 이행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의 특징이며, 부담 불이행은 철회사유나 강제집행 사유가 될 뿐이다.
- 부담을 불이행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부담은 독립된 처분성이 있어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기간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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