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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해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다.

판례는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규정을 세무사에게 유추 적용하지 않으므로 일반 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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